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최근 전국적으로 항만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가격리 등에 따른 하역 작업 중단 등의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시설인 항만의 마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 종사자들도 공공부문에 준하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항만 현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및 '항만운영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문서 참조하시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작한 교육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문(방역관리자 업무 교육 동영상 관련 문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