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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협의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 개정 : 2017.02.22
  • 개정 : 2018.08.3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3항 내지 제6항, 제12조 제12항,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을 도모하고 항만운영의 효율 극대화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 협의회의 설치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
  • 1. 예선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명(선주단체에서 2명, 외국적선사에서 1명 추천)
  • 2. 예선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3명(예선사업자 단체에서 추천)
  • 3. 해운항만전문가 3명(예선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와 예선사업자를 대표하는 자가 합의하여 추천하되 도선사 1명 포함)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선조합 부산지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③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근무소속이 변경된 경우(해양항만전문가에 한함)
  • 2. 위원을 위촉한 해당 단체(사용자단체, 예선사업자단체)에서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2.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3. 예선의 사용 절차에 관한 사항
  • 4. 예선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소속 예선의 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 6. 기타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회의소집 및 의결

제6조 회의소집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지정된 일자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개회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위원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의안의 제출
①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요하지 않는 안건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참석 또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운항만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협의회 개최결과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협의회에서 의결(2018.8.30.)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