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26공포, 22.1.27시행)되었으니,
첨부파일에 기재된 법률 주요내용을 참고하시어,
항만하역 현장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주시옵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문 1부. 끝.
[전체공지]기상악화 관련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 알림(항만물류과-4077호)
[전체공지]항만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항만물류과-38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