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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공지사항

[부산항도선사회]선박 접이안 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 규정 변경 건

  • 예선조합 관리자
  • 2019-04-16
  • 조회수 3,995


부산항도선사회 발송 문서 내용입니다. (도선부산 제19-52호, 2019.04.09 개정, 2019.05.01 시행)



1. 평소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일익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2. 표제의 건 관련하여 도선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 1호와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6조 및 동 규정 제7조에 따라 본회에서는


2019년 3월 19일 제2차 지방도선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산항의 출입항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 접.이안 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 규정"을


변경하여 2019년 5월 1일부터 별첨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련기관에 홍보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별첨. 부산항 예선사용규정 개정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