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0일(목) 오전, 부산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므로,
붙임의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를 참조하시어
풍랑 등?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결과
1) 남외항(북항, 신항) 등 정박지 선박
- 피항권고, 필요시 피항 조치
- 자력운항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 선박은 특보 발효 전 외해 피항 및 내항 접안 조치
- 1.20(목) 0시 이후 정박지 내 급유작업 중단(권고) 및 정박지 추가지정 제한
- 영도 연안 근접 정박 선박은 피항 권고
?
2) 집단계류지 계류선박 : 안전관리(고박, 계류색 점검 등) 철저
?
3) '컨'터미널 운영사 :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작업실시 및 조치
붙임 :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