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기상청에 따르면 12월 17일(금) 오전, 부산앞바다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므로,
붙임의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를 참조하시어
풍랑 등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결과
1) 남외항(북항, 신항) 등 정박지 선박 : 피항권고, 필요시 피항 조치(16일(목)21시 이후 정박지 내 급유 작업 중단(권고))
2) 집단계류지 계류선박 : 안전관리(고박, 계류색 점검 등) 철저
3) '컨'터미널 운영사 :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작업실시 및 조치
붙임 :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