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선사 및 대리점에 알립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립한 『부산항내 선박 운항사고 예방 종합대책('19.3.21)』시행과 관련 선박 안전운항 강화를 위해 부산항을 입항하는 선박에 한하여
예선사용기준을 상향 시행('19.5.1/부산항도선사회 공문)할 예정입니다.
변경 예선사용기준 적용일시 : 2019.05.01 00시 작업(본선 작업요청일시 기준)
위의 예선사용기준표는 ERP프로그램 ->ERP 게시판 ->자료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선사용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선사 및 대리점의 부담을 경감코자 1년간 한시적으로 예선사용료 4천마력급에 대해 경감 적용예정입니다. (수산청 문서 참조)
내용 양지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문서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입항 선박의 예선사용기준 변경 및 사용료 경감 방안 알림」
붙임문서 2. 부산항도선사회 「선박 접이안 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 규정 변경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