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22.04.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항만운영 방역수칙을 일부 개정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문 1부.
항만운영 방역수칙(제3판) 1부. 끝.
[전체공지]기상악화 관련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 알림(항만물류과-5830)
[전체공지]기상악화 관련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 알림(항만물류과-42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