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기상청에 따르면 '23.1.13(금) 새벽(00~06시)에 부산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예정
붙임의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를 참조하시어
풍랑 등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결과
1) 남외항(북항, 신항) 등 정박지 선박 : 피항조치.
- 모든 선박은 기상특보 발효 전(1.12.(목) 21시까지) 외해 피항 또는 내항 접안
- 피항 불가 선박의 경우 내항 접안 권고(BPA 협의)
- '23.1.12(목) 21시 이후 정박지 내 급유 작업 중단 및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정박지 추가 투묘 금지
단, 관공선 등이 공무수행 목적으로 정박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박지 추가 투묘 허용
- 영도 연안 근접 정박 선박은 정박지 내 여유 공간으로 이동 또는 피항
2) 집단계류지 계류선박 : 안전관리(고박, 계류색 점검 등) 철저
3) '컨'터미널 운영사 :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작업실시 및 조치
붙임 :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