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의 대체공휴일 발표에 따른 부분으로 내용 공유드립니다.
1. 23/05/01(월) 근로자의 날의 경우 예선사용료 평일 기준 요율 적용
할증 시간대는 19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입니다.
2. 23/05/29(월) 정부에서 최근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공휴일(할증 30%) 기준 요율적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공지]기상악화 관련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 알림(항만물류과-3874호)
[전체공지]기상악화 관련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 알림(항만물류과-36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