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기상청에 따르면 '23.12.11.(월) 오후(12~18시)에 부산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예정
붙임의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를 참조하시어
풍랑 등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결과
1) 남외항(북항, 신항) 등 정박지 선박 : 각 선박이 풍랑특보에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조치를 이행
- 풍랑특보 발효시 자력 대응(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은 즉시 외해 피항 및 내항 접안
- 자력 대응(운항) 가능 선박이라도 VTS의 피항 권고에 따라 적극 사전 피항 조치
- '23.12.11.(월) 06:00 이후 정박지 내 급유 작업 중단 및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정박지 추가 투묘 금지
단, 관공선 등이 공무수행 목적으로 정박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박지 추가 투묘 허용
2) 부산항 내 공사작업중인 선박(부선) : 각 선박이 풍랑특보에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조치를 이행,
단, VTS에서 피항 명령 시 해당 선박 피항 조치
3) 집단계류지 계류선박 : 안전관리(고박, 계류색 점검 등) 철저
4) '컨'터미널 운영사 :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작업실시 및 조치
붙임 :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