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선사 및 대리점에게 알립니다.
1. 귀 조합원사 및 지부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예선운영협의회 결의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예선 사용 면제선박에 대한 할인제도 관련입니다.
3.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선박은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할 경우 예선사용료를 할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선사용 면제증 확인 등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1. 예선면제선박에 대한 예선사용료 할인제도 운영방안, 면제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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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사용 면제선박에 대한 예선사용료 할인제도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개정2019.07.22, 시행2019.09.30)의 제6조,
부산항 예선운영세칙(개정시행 19.09.30)제5조에 의거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받는 선박에 한하여 할인적용.
◆ 시행일 : 2020.01.01 00시부터(본선작업 시작시간 기준)
◆ 적용기간 : 2020.01.01 ~ 2020.06.30 (한시적 적용, 이후 할인요율 및 정책 변경 가능)
◆ 예선면제증 유효(사용)기간 : 예선면제증 수산청 발급일(허가일)로부터 3개월 할인 적용.
선장 변경시 면제증 재발급하여 조합으로 팩스 및 이메일 송부
◆ 주의사항 : 면제증은 우리조합의 접수일부터 할인적용.
면제증 제출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즉시 송부바람.
예선조합 부산지부
Tel. 051-466-1138
Fax. 051-466-4707
E-mail. busantug_c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