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26년도 제1차 중앙예선운영협의회(26.06.30)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예선업 긴급 안정지원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선업 긴급 안정지원을 위한 예선사용료에 7% 할증 적용
○ 운영기간은 3개월간(26.07.06(월) 00시부터 09.30(수) 23:59까지(본선작업을 위한 예선출발 시작시간 기준)
- 선사측 긴급 안정지원 할증 운영에 대한 안내시간 필요 의견 수렴하여 시행일을 기존 07.01에서 07.06으로 시행 변경
- 3개월 운영 후 연장여부는 국내유가 변동 상황따라 재논의
○ 해외보다 유가가 높게 형성된 국내에서 유류를 급유한 모든 선사는 3.9% 할증 적용(증빙 방법 추후공지)
○ 구체적 지침은 추가 별도 공지예정 /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즉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