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법무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중국인 및 중국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계획"
마련하여 '20.02.04(화) 0시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여객선, 화물선의 선원 및 가족, 하선 선원이 중국인이거나 중국발 선박에
승선하였을 경우 상륙이 제한되오니 각 업체에서는 업무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입국제한 조치알림(부산항만공사)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안내(중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