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수산청에서 온 공문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20.03.19.부터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국을 전국가로 확대 시행,
검역소에서는 특별입국 절차 대상국 기항 선박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 중.
붙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문 1부. 끝
[수산청]해양위험기상 발생가능성 알림 및 선박안전 관리 철저 요청(해양수산환경과-1..
[수산청]기상악화(강풍,너울 등) 대비 선박안전 관리 철저 요청(수산청 해양수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