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코로나 19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
기존 -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유럽 전지역
확대 - 기타 전 국가
코로나19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 확대로 인해 항만현장(항만하역, 예선 및 도선, 항만용역, 선박연료공급 등)에
감염병이 전파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관리 및 발열체크, 작업현장의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부산항 업무지속계획(BCP)참고바람.
붙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