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외교부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진행시 각별히 주의하여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대북 관련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문. 1부. 끝.
[선사공지]본선 GRT 6만톤이상~16톤이상 입항작업시 4천마력급 예선 30분경감 ..
[수산청]부산항내 속력 제한 준수 및 홍보 안내 요청(해양수산환경과-18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