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9판)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1) 국가별 위험도에 따른 선박 검역조사 방법 분류
2)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한 격리 강화
- 하선자 전수 진단검사 실시(7.6일부터 시행예정)
- 하선자 중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한 내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및 외국에 대한 시설격리(7.13일부터 시행예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붙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문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9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