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어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PCR음성확인서'관련 위반시 아래와 같이 조치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 PCR음성확인서 관련 위반사항 발견 시 검역법 제39조에 따라 고발 조치
- 위반사항 : 음성확인서 미제출 및 기준미달 서류 제출, 위,변조자
- 벌 칙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고발 조치된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출입허가 대상 지정
- 시 행 일 : 09.08 00:00시
붙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문 1부.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