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9.12.02(월)부터 휴일과 평일 18시 이후에
소관 법령에 따라 선박수리/공사작업 민원 처리를 중단하였으므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비하여 각 선사, 수리/공사 업체는
운항계획에 맞춰 평일에 미리 신고/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문 1부. 끝.
[전체공지]추석연휴 기간 예선조합 사무실 휴무에 따른 긴급 연락처 공유
[선사공지]추석연휴기간 항만근로자 방역수칙 철저 이행 알림(항만물류과-88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