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선사 및 대리점에게 알립니다.
중앙예선운영협의회 결의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 예선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예선사용료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재조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의 예선사용료 할인율 재조정 ★★
* 시행일 : 2021.01.01 00시부터(본선작업 시작시간 기준)
* 할인율 : 기존 V/D 적용 면제 대상 선박은 1% -> 2% 할인
그 외 면제 대상 선박은 3% -> 6% 할인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적선박 중
[예선사용요율표]의 외항선 예선사용료를 적용받는 선박에 한함 ★
붙임.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의 예선사용료 재조정 알림(한예조 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