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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공지사항

[선사공지]예선사용 면제선박 예선사용료 할인율 조정 알림(시행:21/01/01)

  • 예선조합 최경화
  • 2020-10-26
  • 조회수 2,935

선사 및 대리점에게 알립니다.


중앙예선운영협의회 결의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 예선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예선사용료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재조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의 예선사용료 할인율 재조정 ★★


* 시행일 :  2021.01.01 00시부터(본선작업 시작시간 기준)

* 할인율 :  기존 V/D 적용 면제 대상 선박은  1% -> 2% 할인

                그 외 면제 대상 선박은  3% -> 6% 할인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적선박 중

     [예선사용요율표]의 외항선 예선사용료를 적용받는 선박에 한함 ★


붙임.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의 예선사용료 재조정 알림(한예조 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