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예선사용료 납부 관련하여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우리지부에서는 예선사용요율표 및 예선약관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는 예선사용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되는 업체 및 선박에 대하여
예선지원거부등록을 통한 예선지원중단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미납된 예선사용료는 전액 납부되어야 예선지원신청이 가능하오니
유첨공문 참조하시어, 예선사용료가 원활히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