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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공지사항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 입출항 선박 예선 의무사용 이행처리 당부

  • 예선조합 관리자
  • 2019-03-08
  • 조회수 3,277


본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문(시행2019.3.7 / 항만물류과-2491)


제목 : 부산항 입출항 선박 예선 의무사용 이행 철저 당부


1. 최근 발생한 러시아화물선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선박 SEA GRAND(5,998톤)호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부산항 예선운영세칙제4조에 의거 예선 사용의무(1,000톤 이상 선박)를 위반하였습니다.


2.『부산항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부산항 입·출항시 부두 및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예선 의무사용을 미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5조에 의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임 알려드리니

항만시설 보호의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예선 사용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


붙임. 부산항 선박운항사고 후속대책 회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