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본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문(시행2019.3.7 / 항만물류과-2491)
제목 : 부산항 입출항 선박 예선 의무사용 이행 철저 당부
1. 최근 발생한 러시아화물선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선박 SEA GRAND(5,998톤)호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부산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에 의거 예선 사용의무(1,000톤 이상 선박)를 위반하였습니다.
2.『부산항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부산항 입·출항시 부두 및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예선 의무사용을 미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5조에 의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임 알려드리니
항만시설 보호의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예선 사용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
붙임. 부산항 선박운항사고 후속대책 회의 결과 1부. 끝